대통령 거부권은 무한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최근 뉴스를 보면 국회의 입법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요. 거부권 취지는 이해가지만 대통령이 무한대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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