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일반 가계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가계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용으로 자금 모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차입금 재무제표에 잡고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등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대출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목적이 확실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용대출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관련 이자비용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