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일반 가계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가계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용으로 자금 모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차입금 재무제표에 잡고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등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대출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목적이 확실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용대출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관련 이자비용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