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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23
완벽한딱새12324.01.25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이자수익 세무 및 분개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1인 사업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자수익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이자수익 발생시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선납세금으로

인식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시 해당분을 제하고 지급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납세금으로 인식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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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할 것은 없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법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2,0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