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적게 내는방법 알고싶어요?
미국주식 매도시 어케하면 세금 덜낼까요?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잃는다고 페이백해주는것도아니면서 벌었을땐 세금을 22프로나 가져가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위해 다음 2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매매차손과 통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하여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매매차손이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에서 통산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 후 양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수만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본인의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