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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월세계약아직한달넘게남았어요.부동산에서계속집보러온다하는데다보여줘야하나요.저녁에출근해서낮에자야하는데.자꾸전화가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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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계약을 별도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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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받아 들수 있고, 임대인의 임대행위에 협조를 어느정도할 필요도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경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