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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월세계약아직한달넘게남았어요.부동산에서계속집보러온다하는데다보여줘야하나요.저녁에출근해서낮에자야하는데.자꾸전화가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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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계약을 별도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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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받아 들수 있고, 임대인의 임대행위에 협조를 어느정도할 필요도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경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