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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머러스한땅콩잼
아파트에 월세입자가잇는데 2년계약만료후 계약연장을 전화상으로만 더계시라고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지났는데 집주인본인이들어가야될사정인데못들어가나요
꼭4년동안 따른곳채우다들어가야하나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고 이사비를 주시는 등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합의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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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이 된 상태라면 중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