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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저빌39
쾌활한저빌3922.08.25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3억 월세 55만원에 2년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1. 현재 1년정도살았고 계약기간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시

제가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면 임대료 남은기간 월세를 다 줘야되나요?

현재 조건으로 더큰평수 좋은곳으로 이사가 가능하여 이사할생각입니다

2. 계약종료 몇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되나요?

구두로하면되는건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 혹은 다른 구체적인 방법알려주세요

3.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받아야되는데 안주면 대처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뒀습니다 현재 매가 6억 근저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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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중 임대차 계약 해지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기간 월세를 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분이 좋은 분이라면 그냥 보증금을 주고 계약해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통고에 일정한 형식도 없고 구두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3. 사실 위 사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인과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근저당이 없는 집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1.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지급 해야 합니다. 물론 2~3개월치의 임대료만 받는 임대인도 있지만 그건 복불복 입니다.

    2. 계약 종료 6~2개월 전 구두로 통보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어렵기에 문자 혹은 통화 녹음을 추천 드립니다.

    3. 계약 해지시 보증금 받는 문제도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임대인인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목돈이 없어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져야 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또한 복불복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협의점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남은 월세 다 내셔야합니다.

    2. 6~1개월전에 구두나 문자메시지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