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분심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차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서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저에게 일단 돈을 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앞으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본인은 급정거했습니다.
본인 후행 차량이 본인을 후방 추돌했습니다.
본인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맡겼습니다.
후행 차량 보험사가 우회전 차량 보험사와 과실 비율 분쟁 중 분심위까지 갔습니다.
공업사 측에서 후행 차량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본인에게 일단 부담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일단 수리비 지급하고 향후 과실확정이 된 후 상대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를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급정거는 앞 차의 끼어듬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유있는 급정거이므로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후방 추돌한 차량의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맡긴 것이라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에
대물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수리비를 부담한 뒷 차 보험사는 끼여든 차량의 보험회사의 과실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서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저에게 일단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공업사 측에서 후행 차량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며 본인에게 일단 부담하라고 연락왔습니다
: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가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상대방측은 과실협의가 안되어 분심진행중으로 분심결정이 나야 결정된 과실분만큼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결정전까지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즉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자차가 있다면 자차처리)에는
질문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후 분심결정등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과실분만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우선은 상대방측이 인정하는 과실분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질문자가 부담후 추후 분심결정등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과실분에 따라 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