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에 간병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험중에 간병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간병 대상자를 지정해서 보험을 드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때가 되었을때 지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가입시 간병인을 지정하지 않고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지정해서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보험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간병업체 서비스를 지정하여 간병서비스를 받는 보험
간병업체를 스스로 계약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받는 보험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이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처음부터 지정합니다,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을수 잇게 가입하시는것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정한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시 간병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상자 지정이 맞습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하시면
피보험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 보장 받을 분이 됩니다.
계약자는 보장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로 등록하시는 분이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간병보험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
입원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
입원시 본인이 간병인을 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비용은 고정 일당형태임)
간병상황(LTC)이 되면, 일시금 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보험에 경우 가입시 간병인 지정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추후 간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등
간병인 사용에 관한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병보험은 가입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이 진행됩니다.
즉,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간병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대상이므로 만약 어머님을 위한 간병인 보험이라면
어머님이 피보험자가 되며 어머님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간병 보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보험의 간병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인식불명의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대상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인 피보험자가 수발필요상태 혹은 인식불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간병인 비용, 병원비, 재활비등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병대상자를 지정한다고 하면 간병보험 대리 지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인식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요.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보험 가입시 또는 보험 기간 중에 할 수 있고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어야 하고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회사별로 다르고 보험가입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시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간병비 보험이 있는데
간병비 보험은 간병을 사용 할 때 특정 간병인을 지정해서 보장 받는거예요.
간병인 보험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보험은 보험의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간병보험 가입당시 피보험자를 확정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를 확정하여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일 경우 선생님을 계약자 그리고 간병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병 대상자분이 간병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를 지정하여 가입합니다. 즉, 보험 가입 시 간병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놓고 가입하는 것이며, 추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피보험자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지정해야 하는 보험도 있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병인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시 비용을 청구하려면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입 시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 대상자는 보험 가입 후, 간병사용일당 특약인지, 간병지원특약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일당은 간병받을 일이 생겼을때, 간병인을 지정하여 청구하고
지원일당은 보통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간병인을 파견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때 간병인이 필요할태 간병인 협회나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여 사용하고 그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간병업체나 협회에서 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혹은 가족간병을 할때 중개어플을 통해서 등록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건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받을 분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가입하시는거에요 ~
내(피보험자)가 나중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장을 받는거에요.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