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명식 법인카드 관련해서 개인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명식 법인카드를 사용분(회사에 미청구)에 대해 개인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에 미청구한 사용분이며,
해당카드 결제 계좌가 저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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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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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용내역은 법인의 사용내역이므로 개인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이며 법인의 비용(손금)이며 해당 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기명식 법인카드를 임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카드
사용분에 해당함으로 법인의 업우와 관련하여 사용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카드에 대해서는 소속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당
임직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개인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라면 법인 지출이기 때문에 미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선생님 연말정산 자료에 뜨지 않을 것으로 보이 이 경우 연말정산에 처리하기는 아쉽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명식 법인카드는 본인의 연말정산 지출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명의 개인카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