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선으로 주행중 갑자기 2차선에서 오전 차가 끼어 들었어요.
상대 차량은 저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하게도 제게 과실을 주네요ᆢ 전 피해자 인데 이때 과실이 제게도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