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피해자 인데 이때 과실이 제게도 부과되나요.
: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결정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는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70:30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차선변경지시등여부, 충돌부위, 차선을 몇차선 넘는 차선변경을 하였는냐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기준으로 과실을 결정하다 보니 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으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신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산정을 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