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진입후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타이어 수리 후 차도진입하고난 뒤 bmw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은 과실이없다고 방방뛰는데
아무리봐도 뒷차 한대가 먼저 갔고 그 후 차도 진입후에 뒤에서 박은거같은데 과실여부가 어떻게될까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8:2 정도 과실에서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기에 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크게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후방을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도로에 진입하고 바로 사고가
났다면 노외 진입 차량인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을 일부 가져가게 되어
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짐작하기로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양차량의 충돌부위, 도로형태, 도로진입 정도등을 고려하여 과실 판단을 하게 되며,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측에도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하여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사간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협의된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