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금보다 예금이자가 확실히 올랐던데
최근 적금보다 예금이자가 두배 정도 올랐던데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좀 더 이자가 크구요.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고하던데 사실상 2금융권이라도
mg손해보험이 있는 새마을금고나 디지털뱅크, 사이다뱅크
등 크게 문제는 없겠죠?
경제시국이 워낙 이상적이지가 않아 단 몇프로라도
이자 높은걸 들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금액은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원리금 합계 기준 5천만원인 것이고,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1금융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원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이율이 높더라도 2금융권의 예금은 가입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부동산연체율이 31%를 넘어서고 있는등 부실화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로 돈은 받을수 있지만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안전한 1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해두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금 등을 마련해둔 상태이며 그 이외에 2금융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기관들이 상당하여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은행의 지급준비율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제2금융권 중 사이다뱅크와 디지털뱅크는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모두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되면 당초 약정한 이자율보다 작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예금을 맡기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예금을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권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취급하는 자산이 안전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은행총자산순위에 총자산 200조가 돌파하는 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이고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