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나요?
점차 치열해지는 국내외 시장의 경쟁시스템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하여 채용조건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것을 '사이닝보너스'라고 하는데요.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