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뚜껑매물의 의미가 궁금해요

2021. 11. 04. 10:29

재개발 임장을 다니다가

소위 뚜껑 이라는 표현을 쓰는 매물을 추천 받은 적이 있는데

어감도 이상하고

가격대도 평균시세와는 달라서

사기느낌이 농후해서 그냥 왔는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성공.실패사례도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뚜껑매물이란 타인의 토지나 국공유지에 허가 없이 지은 주택(무허가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없이 건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허가주택이 뚜껑매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례로 수도권의 경우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건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뚜껑매물이 일반 재개발 물건보다 시세가 낮은 것은 토지 없이 건물만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무허가건물의 가치가 낮다보니 권리가액 또한 낮게 잡히고, 향후 조합원 분양 시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를 선택하거나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뚜껑매물을 잘못 샀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왕왕 있으니, 반드시 재개발사업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 등을 확인하셔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뚜껑매물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2021. 11. 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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