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매물 중 뚜껑이라는 것이 있던데 주의사하엥 대해서 알려주세요.
재개발 매물 중 뚜껑이라는 것이 있던데 주의사하엥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토허제, 투기과열지구로 인하여 유의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소위 뚜껑이라는 것은 토지 지분 없이 건물 즉 지상권만 있는 무허가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물만 소유를 하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경우 정관에
무허가 건물 분양자격 부여 규정에 포함이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조합원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한점, 10년 보유 5년 거주에 대한 예외등 매수 시 현금청산 위험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뚜껑 매물이란 무허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이 건물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으로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매물 중 뚜껑이라는 것이 있던데 주의사하엥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토허제, 투기과열지구로 인하여 유의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 :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확실하거나, 실제로는 분양권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매물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투자자들이 잘못 접근하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상 권리확인이 필요하고 조합원 자격, 분양권 여부를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뚜껑 매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의미하며 분양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조합 정관, 기준일, 점유료 확인 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토허제는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세금,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뚜껑은 무허가 건축물위에 권리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인정여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취득인지, 감정 평가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매물에서 말하는 뚜껑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권리가액)보다 매매가격이 더 높은 상태, 즉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가는 낮은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매물입니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면 추가분담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업 지연이 될수 있고 공사비가 늘어날수도 있다는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자만 매수할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매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무허가 건물이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날짜 서울 89.01.24 이전 생성된 기존무허가건물확인서가 있는지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땅(국공유지)을 쓴 대가로 밀린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려면 점유 중인 국공유지를 국가로부터 강제로 사야합니다. 이 비용이 추후 추가 분담금처럼 발생하므로 초기 투자비 외에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규제 지역의 유의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매수 타이밍이 핵심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뚜껑은 토지 지분이 없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확인 후 실거주 의무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즉 뚜껑 매물은 확실히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물인가? 와 현금 청산 시점에 걸리지 않는가?가 성패를 가리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