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700ml 위스키 4병을 샀습니다.
인원은 성인둘이고요 1인당 2L, 2병이래서
4병, 2.8L구매했는데
면세되는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세범위를 잘 알고 계신듯 합니다.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 하실테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위스키 4병을 구매하셨다면, 면세 기준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는 1인당 최대 2병, 총 용량 2L 이하로 면세가 적용되며, 가격은 400달러 이하이어야 해요. 따라서 4병, 2.8L는 초과하므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