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지인이 가족사정 때문에 70만원 + 80만원 + 50만원 차례대로 빌려갔고, 다음날 대출 받으면 갚겠다고 했으나

추가 가족사정이 생겨서 받은 대출을 그쪽으로 먼저 해결함

갚겠다는 말만 할뿐 언제까지 갚은다는 말을 계속 안함

지속적으로 갚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에게 선의로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사상 고소는 성립 요건을 채우기 까다로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나 입금 내역을 증거로 잘 보관하시고, 최종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단계부터 시작해 보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