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월별내역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월별내역이 있는 것을 그냥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무했던 달의 월별내역만 선택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만약 5월 25일 부터 근무했으면 5월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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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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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인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5월 지출분부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이직하신 경우라면 전체 기간을,
중도 입사시라면 근로기간 사용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시에 근로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가 되며 무직이었던 기간동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기간동안의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근로기간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야합니다.
5월부터 근무했다면 5월분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