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후 26일이지난 시점에 병원치료비 내야하나요?
제가 11월20일쯤 차선변경중 뒷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80% 뒷차가20% 입니다
보험접수하고 직원출동하여 서로 아픈곳없다하여 헤어졌습니다
대물은 보험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26일이 되는 시점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치료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한가지 더 여쭙자면 사고당시 제가 면허정지 였습니다
절대고의는 아니였고 주소가 말소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소명을 해야만 사고당시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을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제때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지 않았을텐데 참 후회스럽습니다
재판 판례를 보니깐 구제받은 사실도 있던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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