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후 26일이지난 시점에 병원치료비 내야하나요?

제가 11월20일쯤 차선변경중 뒷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80% 뒷차가20% 입니다

보험접수하고 직원출동하여 서로 아픈곳없다하여 헤어졌습니다

대물은 보험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26일이 되는 시점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치료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한가지 더 여쭙자면 사고당시 제가 면허정지 였습니다

절대고의는 아니였고 주소가 말소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소명을 해야만 사고당시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을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제때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지 않았을텐데 참 후회스럽습니다

재판 판례를 보니깐 구제받은 사실도 있던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의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며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하지만 보통 2~3주 진단으로 많이 나오는 염좌, 타박상의 경우 사고 후 26일 이후 병원을 갔다면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 상대방이 부상과 사고와 인관관계를 입증하여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사고 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상인지를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 처리 없이 상대방이 사고와 인관관계를 입증하여 직접 청구하게 하는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