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더라구요.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설명을 꼼꼼하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후에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을 하여 자신은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신 후 의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수 그리고 미납 국세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인을 통해 해당 사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 사업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4대보험 체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