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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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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더라구요.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설명을 꼼꼼하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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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후에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을 하여 자신은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신 후 의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수 그리고 미납 국세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인을 통해 해당 사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 사업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4대보험 체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