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 감액기준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

연령대별 연급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연금 감액 조건이 어떻게 바뀌고 감액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초 연금과 연금에 대해서 알기쉽게 풀어 주셨으면 하네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인연금은 1956년생까지는 61세, 60년생까지는 62세, 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개시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