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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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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은 DSR에 어떤 개념이 더해진 것인가요?

대출을 받을 때 꼭 자신의 DSR을 먼저 점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DSR에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이 있던데 스트레스DSR은 DSR에 어떤 개념이 더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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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산정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는 신규 DSR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DSR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는 경우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5.64%로,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04%로 잡는 경우 두 금리 차를 빼면 0.6%가 나오며, 이건 하한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5%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5%가 적용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 50%씩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75%, 하반기에는 0.75%가 반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DSR은 DSR에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개념이 추가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신청자가 현재 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 대비 월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은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비율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대출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DSR은 DSR의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액에 대한 이자율 상승 또는 소득 감소와 같은 금융적인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즉,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갑작스럽게 이자율이 오르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에도 대출 상환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DSR 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dsr에 스트레스를 준 것입니다

    dsr이 모든 종류의 대출을 갚아나갈때 소득에서 어느정도 차지하느냐를 따져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악조건 상황에서도 상환능력이 있을것아냐를 보는것인데 쉽게말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 ✅️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프레드 즉, 가산금리를 일정하게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위 '대출 긴축'으로 불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서 dsr은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며 이는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더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하신 스트레스 DSR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다가 대출 기간 중 외부 변수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부담될 수 있기에 이를 미리 계산하고 게산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산긂리 (스트레스 금리) 를 더 부과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 DSR에 가상금리를 더하여 총한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DSR을 알고 계신다면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알고계실겁니다.

    • 실제 내가 받는 대출금리가 5%라고 하면 스트레스DSR은 가상금리를 더하여 예를들어 5.5%로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5%로 했을 때 보다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실제 대출은 줄어든 한도에 5% 금리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스트레스DSR은 기존의 DSR 규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기존에는 대출시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가 적용됐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시행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간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기존의 DSR 상한선인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DSR은 기본적인 DSR 개념에 상황이 악화됐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한 겁니다. DSR은 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 개신의 총소득 대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이자율 상승, 소득 감소 등 개인 상황이 악화됐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 스트레스DSR이란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