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신고시 금융거래정지 해야되나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할때 금융거래정지 신청을
안했는데요.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하면 자동으로 거래중지 되는건줄
알고 사망신고만 했거든요.
이거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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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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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에는 금융 거래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자동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입출금, 이체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
물론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긴 합니다.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일괄적으로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