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맞았는데 아플땐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2021. 09. 16. 10:41

어제 퇴근 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러가는길에 가게직원분이 어깨스트레칭한다고 어깨돌리다가 주먹으로 제 왼쪽어깨와 귀를 내리쳐가지고 제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꼽고 음악을 듣고있었는데 일단은 계산하고 나왔는데 계속 맞은 귀 속이아프고 소리를 듣는데 귀가 찌릿찌릿 통증이 계속오구요,, 하루 자고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오늘 하루자고아침에 일어났는데,,, 맞은 귀 속이 아직도 아파요.. 일단은 병원은 가야할거같은데.. 다친부분에대한 손해배상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종업원의 스트레칭 과정에서 귀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가게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쪽에 연락하여 현재 상태 말씀하시고 병원 진료 후 치료비 등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2021. 09.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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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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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직원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장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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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는 아니였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게 직원이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가기 전에 가게 측에 어제 사고로 병원을 가야하겠다고 하고 기록을 남겨 놓고 치료 받고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배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2021. 09. 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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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해당 가게직원과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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