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 실측 오차시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해서 판매했고 판매자가 설명해준 기준으로 실측 사이즈를 올려놨어요 그 사이즈가 74였고 중국에서 온거리 단추구멍 안뚫려있는 완전 새상품이었어요
판매를 완료했는데 구매자가 단추구멍도 안뚫려있고 집에서 재보니까 70이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기준으로 재는게아니라 직접 재줘야지 왜 쇼핑몰 기준으로 올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해당 상품은 새상품 상태로 판매된 제품이라
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더 이상 새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쇼핑몰에 기재된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린 점과, 중고거래 특성상 실측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송하지만 해당 사유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오차, 단추 구멍 부분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들은 제조사·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즈 정보를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하며, 모든 상품을 개별적으로 실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은 공식 사이즈 기준으로 안내된 제품이며, 단추구멍도 뚫리지 않은 미착용 새상품 상태입니다.
한 번 전달 후 다시 회수할 경우 새상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
저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하자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재는 방식이나 개체 차이로 인한 소폭의 실측 오차는 중고거래 특성상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환불을 거부하려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중고거래 원칙과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환불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측 오차 없는 기준이 중요하시다면
개인 거래보다는 쇼핑몰을 통해 새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하실 경우 재당근을 통해 판매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되거나 환불해드려야하나요? 고의로 속이려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중대한 하자도 없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자나 고의적 기망이 없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 실측 오차를 이유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사 또는 쇼핑몰의 공식 사이즈 기준을 그대로 고지했고, 미착용 새상품 상태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중대한 하자, 설명과 현저히 다른 상태,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 고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는 방식 차이, 생산 공정상 편차로 인한 소폭의 실측 오차는 통상 거래상 감수 범위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매자가 문제 삼는 실측 기준과 단추구멍 미개봉 상태가 판매 글 내용과 모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사이즈 기준을 인용했다는 점, 착용 흔적 없는 상태였다는 점, 환불 시 판매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개인 거래 시에는 공식 사이즈 기준임을 명시하거나 실측 오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 실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쇼핑몰의 사이즈표를 제시하였어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로서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