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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닭134
고결한닭13422.07.16

중고거래에서 s사이즈로 명시해서 구입했는데 와보니 m사이즈일 경우 환불

판매자가 바지를 s사이즈로 명시해놓고 사진엔 바지에 붙어있는 사이즈표도 가리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아서 입어보니 너무 크더라구요

바지 붙어있는 사이즈표보니 m사이즈여서

속았구나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엔 사기죄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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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이즈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명시된 사이즈가 아닌 제품이 온 것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M사이즈의 옷을 S사이즈라고 속여판매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이즈표를 가린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추측하게 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