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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
쌈박한너구리22.11.20

이런 경우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자켓과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기재한 실측 사이즈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

실측사이즈가 작게는 3센치 많게는 6센치 차이로 모든 기재한 실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 없어 측정한 사진을 보여주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이럴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승소 할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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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실측 사이즈에 재는 방법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실측 사이즈를 예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상대방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구매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