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가 밀리고 계약해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어머니는 수술로 돈이 매우 부족해졌으며 당분간 고정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보증금 500에 월 70 방이 계약해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중도 퇴실에 사람을 구하기 전 까지 월 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월세를 못 내 계약해지를 당했을 경우에도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의 경우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중개 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다른부분은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필요없이 계약이 끝나는것 입니다. 밀린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받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