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는 비교적 최근 범죄를 저지른 자만 등록되나요.
저는 2007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당시 한국 나이로 19세였으며,
해당 범죄자는 중학생을 상대로도 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보기로는 이미 20년이라는 형량을 마치고 나오자마자(살인이라고 봅니다)
연속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어서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에게 직접 물어 들은 이름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보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연속 성폭력 범죄임에도 어디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의 심경을 고려했다는데 글쎄요, 진술을 듣는 여경들의 태도 교육이 먼저인 것 같지만,
질문글이기에 그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화제가 되지 않아 심각한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알림e가 생기기 전의 범죄는 등록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 출소하지 않은 범죄자는 등록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놈이 출소를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이유가 무엇이어도 저는 속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p.s.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께는 물론 감사드릴 것입니다만,
그 후 가능하다면 질문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질의 대상의 피고인이 공개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