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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30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때 부동산 없이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중인 부동산에서 2년 만료 후 전세 보증금 인상을 하려고 할때,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는 것도 이후 문제가 없나요?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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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신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능한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중개인에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발생한 거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필히 기재하셔야 추후 분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재계약 작성해달라고 하면 보통 5-2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쌍방이 합의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보증금증액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계약한 계약서 지참후 반드시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가능한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당 주택에 있는 권리상태를 봐주고 물건을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이 주라 갱신 계약정도는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갱신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