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12.09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꼭 중개인이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기존 전세금 2억 4천에서 5천만원 인상하여 2억 9천에 전세연장 계약을 중개인 없이 당사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인상분 대출을 받기 위해 중개인이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중개사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및 증액 신청의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라 하며

    해당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필요로 요구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하여

    대필요금[10~20만원]만 지불하여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꼭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 대출이 확정되었을때 은행에서 꼭 확인전화를 하십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및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만약 대리인 (집주인의 배우자 포함)과 체결했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중개인이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해야되고,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 하는듯 보입니다. 재계약으로 직접 합의를 통하셨다면 부동산을통해 계약서 대필만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