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경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진행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세대주여부가 잘못체크되어 신고,정산(환급)됨을
이제서야 확인하였습니다.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체크되어 주택청약 공제를 못받은건데요,
혹 경정신고를 통해 못받은 환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얼핏 3년까지 경정신고가 가능하다 들은거같긴한데...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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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쪽에서 환급 처리가 되었는지 보시고, 따로 처리 된 것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로 말씀하신 사항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23년도를 선택하셔서 주택청약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