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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예약 하고 증정품 받는거 괜찮나요?

이런식으로 뜨는거 사기인가요?

상담만 받고 증정품 받고 가입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런식으로 홍보하면 걸리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저런식으로 홍보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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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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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담하고 증정품 받고 보험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고성 문구로 그래도 상담후 가입을 하는 고객들도 꽤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의 증정품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담 후 증정품을 받고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필수입니다.

  • 저런 홍보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상담만 받고 증정품만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상담 후 가입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정품을 왜 주냐면 보험사는 상담 기회를 만들고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은품을 미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구요.


    허위광고나 과도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는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담예약자중에 가입자도 발생할테니

    보험사도 손해보는구조는 아니라서 진행하는이벤트일거예요. 딱히 문제있어보이는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들 하는 것이죠..

    저런건 결국 홍보 및 db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증정품 받으려면 여러가지 동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은 따로 안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가로 받으신거라 생각하시면 편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는 아닙니다.

    아래에 준법감시인 확인필 ~~ 나와있는걸로 보아

    심의를 통과한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만 받고 딱히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받는것은 문제될 것은 없고요

    저런 홍보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객유치에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물질적'인 보상이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식으로 뜨는거 사기인가요?

    : 사기는 아닙니다.

    상담만 받고 증정품 받고 가입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제 없습니다.

    저런식으로 홍보하면 걸리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본인이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심성 영업인데 증정품을 받고 가입 안하거나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주셔야 될거예요.

    그런 조건도 별도로 꼭 확인하셔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시장이 워낙 거부감이 커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사은품으로 꼬시는 겁니다. 일단 상담만 하면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고 영업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