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로 5년내 지급이라고 하고 5년째 지급시 증여세 등 세금문제는 없을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지급기간이 길다보니 혹시 나라에서 증여세를 매길 소지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내 5억 지급이라고 하고 5년돼서 5억 지급하면 세금이슈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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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5년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년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