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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하는 법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는 법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오피스텔 월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안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거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지정계좌로 발급을 하시면 되며,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