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 대비 부동산 증여 구조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 중심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중 한 채(공시지가 4억 / 주변 호가 10억~)는 손녀인 제가 증여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약 7천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아버지로 부터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이 부분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에게 처음부터 일정 지분(예: 50%)을 포함하여 증여받을 경우,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2.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더라도 결국 전체가 유류분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3. 제가 먼저 100% 증여받은 후 남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남편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사이에 유류분 리스크 차이가 있는지

참고로, 할머니께서 다른 주택은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제가받는 건물보다 가치가 훨씬더 높은 건물입니다.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상업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세금보다는 향후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 유류분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지분 구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두 채모두 서울동작구입니다

가족 형태도 아버지(외동) 저(외동)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증여받는 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합산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남편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식은 유류분 반환 의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님께서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할머니의 재산이 아버님과 의뢰인에게 각각 증여된다면 추후 상속 재산에서 서로의 증여분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께 더 높은 가치의 건물이 증여될 예정이라면, 증여 당시 자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유류분 분쟁 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분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 역시 유류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무적 효율성을 우선하여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유류분은 법적 권리이므로 증여 구조 변경만으로 완벽한 차단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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