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후 새로운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시 어떻게 하나요?

2021. 04. 20. 21:34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체납중입니다.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지난 체납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새 직장 가입분부터 납입하고

체납분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아니면 체납분을 다 납입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실때 국민연금 체납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되

4대보험 가입업장 취업시 지난 미납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데로 체납분으느 그대로 남아있으며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나중 국민연금 빼고 연금을 받으시므로 굳이 납입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취업하셔도 될것 같아 보이네요^^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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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 체납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 가입자로 될 경우 기존 체납분은 유지되며 새로운 직장 부분은 그대로 납입이 되는 것 입니다.

    체납분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4.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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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직장에서 직원도 아니었던 기간의 체납분을 낼의무도 없고 그렇게 고지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것은 본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

      직장을 취업했으니 소득이 발생하고 따라서 4대보험인 국민.건강,고용,산재의 보험료징수권이 건강보험에 있음으로 건강보험에서 독촉및 납부안내등을 할것입니다....법상으로는 압류등도 할수있읍니다..

      다만, 압류등 없이 3년이 흐른경우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할수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나중에 돈이 생겨도 못냄).. 내라고하지도 않고, 낼수도 없으니 속편하다 생각할수도 있으나.... 미납분이 많으면...납부중 안좋은 일이 생겼을때 (장애,유족등) 국민연금에 연금을 달라니 미납분이 많아서 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을수있읍니다(간혹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이왕이면 납부하면서 모든가능성에 대하여 혜택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것이 좋을듯도합니다.

      분할납부신청은 건강보험에 하셔야합니다.(건강보험 1577-1000번 유료)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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