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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3.02.10

국민연금 미납 중인데 새로 입사할 경우 여쭤 봅니다.

국민연금 미납 중인데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된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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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미납이 발생된 경우라면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과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해결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보험료와는 별개로 납입해야

    미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밀렸던 보험료는 본인의 미납금으로 남고 ,4대보험가입회사에서

    당월분부터 납입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사한 회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