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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취업을했을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년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입니다. 자동이체로 국민연금 납부중이구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하던 상태에서 자동으로 직장 국민연금 납부자로 자동변경되어 더이상 임의가입납부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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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취업 했을 때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따로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알아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직접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직장에 국민연금 신고:

    취업한 직장에서 국민연금 신고를 완료합니다.

    임의가입 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임의가입 해지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의가입을 해지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