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 내역을 이제서야 알게됬습니다 ㅜ
이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면 체납액을 회사에서 징수하여 낸 걸로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