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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치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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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은 어는직장에서 처리되나요?

A직장 : 4월14일 퇴사. 15일 상실신고됨.

B직장: 4월22입사.


이런경우 16일부터~21일 까지는 공백이 생기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A.B직장중 어는곳에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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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의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기관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님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

      중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4월 보험료는 A회사에서 부과되며, 5.1 이후의 보험료는 B회사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