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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업비트
파이코인업비트24.02.13

취업한지 10개월째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열심히 직장생활하던중 회사 사정으로 10개월 만에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급업여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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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가능하지 않고 개인사유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취업한지 10개월이고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퇴직금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의 규정은 1년을 근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이때도 주의하셔야 할 건 서류상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2달만 더하면 퇴직급 대상인데 그걸 안주려고 회사사정 얘기하면서 퇴사시킬 정도의 회사라면 퇴사시에 퇴사사유도 장난질할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