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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열정있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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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30대 이상 미혼 세대주 조건은?

디딤돌 생애최초로 대출받고자 합니다.

본인은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이고, 30세 이상 미혼 자매와 함께 거주중이지만 자매는 세대원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 중 어머님 명의로 주택 소유중이십니다.

이 경우 제가 (미혼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일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인 아버지를 저와 자매가 살고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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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30대 이상 미혼 세대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몇 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위한 30대 이상 미혼 세대주 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출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귀하의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과 아버지의 세대원 편입 가능성: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를 귀하의 세대로 전입신고한다 해도 대출 조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 심사 시 부모님은 귀하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미혼 단독 세대주로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