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출생예정일은 26/9/17일입니다
연차는 15일 남아있습니다!
연차: 3/9 ~ 3/27 (15일)
육아휴직: 3/30 ~ 8/14(138일)
출산전후휴가: 8/18 ~ 11/15(90일)
남은 육아휴직: 11/16 ~ 2027/06/30(227일)
복귀: 2027/07/0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적절하게 계획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