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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조롱이294

대범한조롱이294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출생예정일은 26/9/17일입니다

연차는 15일 남아있습니다!

연차: 3/9 ~ 3/27 (15일)

육아휴직: 3/30 ~ 8/14(138일)

출산전후휴가: 8/18 ~ 11/15(90일)

남은 육아휴직: 11/16 ~ 2027/06/30(227일)

복귀: 2027/07/0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적절하게 계획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