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공동현관 문의입니다!!
아파트 계단식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자전거가 무거운데 괜찮다고 하여 현관앞 계단실 앞쪽에 비치해 두었는데 괜찮은 걸까요?
혹 주민들의 항의 신고나 자전거 도난시에 cctv를 통하여 찾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구간이 자전거 보관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항싀 신고한 민원인은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농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계단실 앞에 뒀다면 제한사항이 조금 있을수 있습니다. 계단실이나 복도는 피난실로 구분됩니다. 피난시설에 자전거를 두셨다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용공간에 물건을 두어서는 안되는걸로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해당공간은 질문자님 공간이 나닌 공용공간이기에 자전거를 두시면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계단실이나 복도의 경우 공용공간으로 이러한 곳에 자전거나 짐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철거 요청과 신고 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긴급상황에 방해가 될 요소가 되기에 과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의 도난 시 cctv 확인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순 없고, 필요시 경찰에 대한 신고를 통해, 경찰 신고 접수증 등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의 사각지대의 일경우 신고 확인증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및 계단, 복도는 입주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 개인 물건을 두는것은 민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이나 비상구등 입구를 가리거나 방해가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자전거를 비치해 도난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해당 공간에 CCTV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계단앞 복도는 공용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는 아파트에 비치된 자전거 파킹장소가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1층 계단실은 일반적으로 공용공간이므로 자전거를 비치해두는 것은 관이규약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항의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 시 해당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확인 가능하지만 사각지대일 경우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계단실앞이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말씀 데로 할경우 대부분 대피 계단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문제가 될수 잇습니다. 다만 소방법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어두운 밤이나 사람이 없는 시간들에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가져간사람 찾을수도 있지만 어둡거나 하면 못찾습니다. 그래서 공동 자전거 세우는 것이나 그런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