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직접 신고는 안되나요?
오랜만에 아파트 계단오르기를 했는데 적치해놓은 자전거들이 꽤 많더라구요
일부 층은 경비아저씨가 벽에 경고문 같은것도 붙여놨는데도 신경도 안쓰던데
이런거 직접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점유라는 점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소방시설물 등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