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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약서 특약 추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려고합니다. 금액은 동일하고 주인도 동일해서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이라는 내용만 추가해서 서명 날인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특약사항은 그냥 볼펜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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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볼펜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임을 명시

    - 계약 기간, 전세금 등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

    - 특약사항 추가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