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자 과거 산재보험 상실신고 처리 방법
현재 해외주재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1명이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시 국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상실신고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처리를 안한것 같음)
이런 경우 현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게 되니깐 뭐라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주재원에 출국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날짜로 해도 무방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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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말씀대로 국내 산재보험은 상실되며, 현지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납부되고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예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