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 들었을 경우에 수술하면 보험비 나오나요?
상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어디가 다쳐서 사고가 났거나 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
대부분의 수술에
대한 보험비가 나오는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상해로 인한 수술시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때 어떤 담보에 가입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사고로 다쳤을때 보상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수술비에 가입이 되었다면 수술시에 보상이 됩니다 상해보험의 담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상해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이 충족되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부합하면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다쳐 수술을 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순봉합술은 보장되지 않으며 근육층까지 손상된 봉합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상해보험은 수술 시에 수술비가 나옵니다 원인이 질병이냐 재해냐 상해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요 질병이 아니라 다쳐서 나오는 거라면 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빼고 대부분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 보험은 꼭 수술을 해야지만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삠, 골절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면 그리고 특약으로 수술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술에 대한 보상도 같이 나옵니다.
상해 보험의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사고가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고 상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해보험의 상해수술비 담보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담보는 상해로 인한 수술 시행시 보상하는 담보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방법의 수술일시 보장대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에서 급격한 충격에 의한 상처 골절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게되면 상해수술비특약에서 정해진 금액의 정액보상이 되며 실비보험이 있으면 실비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어떤 특약을 가입하셨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상해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상해로 인한 수술시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구성에 따라 보험금 보상지급이 달라집니다.
상해수술비 > 상해로 인해서 수술시 정해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상해입원비 > 상해로 인하여 입원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시_ 상해입원일당 2만원 가입
교통사고로 10일 입원 > 2*10=20만원 지급
또한 골절진단비와 골절수술비가 있습니다.
골절진단시 정해진 금액이 지급
골절로 인하여 수술시 골절수술비 지급
상해수술비와 골절수술비가 같이
가입되어있고 각각 50만원 보상일 경우
골절은 사고 즉 상해사고로 인한 내용으로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50+50=100만원으로 중복지급됩니다.
물론 실비가 가입되어있다면 추가로 지급
실제사례로 발목분쇄골절로 10일 입원 수술하신분의 총 병원비가 200만원 가량정도 나왔는데
보험금이 430만원 가량 지급된적도 있습니다.
각종 상해특약들을 여러개 가입하신 경우에 이렇게 치료비보다 보험금이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 시 보험금이 나옵니다.
상해 수술도 종류가 많아서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수술명 등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란?
상해, 말그대로 다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메인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이란게 보장이 다 같은게 아닙니다.
보험은 적게는 수십~많게는 천개가까이 되는 특약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해보장이라는 범주이내에
후유장해도 있고, 골절, 화상, 깁스, 교통사고, 성형술 등 엄청 많은 선택지가 있고
질문자님이 그 선택을 하셔서, 또는 설계사에게 권유를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계약에 '상해 수술비'가 있느냐? 이를 저희가 알 방도는 없습니다.
상해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나오는거고
없다면 안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장내용에 있는 사고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받는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관련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어디가 다쳐서 사고가 났거나 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
대부분의 수술에 대한 보험비가 나오는제 궁금 합니다.
: 상해보험의 상해담보중 수술비담보, 입원일당등을 가입하였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사고등등)로 인하여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별 수술비의 경우 해당 수술이 몇종 수술이냐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상품명대로 상해시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된특약에 해당하는 상해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정해진 금액)보장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다면 당연히 나옵니다.
또한 수술을 하려면 입원도 하셔야 해서
입원/수술비용이 다 나오실꺼에요.
그리고 실손이 있다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